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밀어붙여 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연루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 검사장은 “관심 없어” 등으로 대답한 정도다. 이 때문에 검사와 기자의 공모로 비칠 만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데도 녹취록에 유 이사장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한 KBS는 다음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사과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과반수 찬성으로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과 기소로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 관계를 부인한 셈이어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신 공영방송의 오보에 개입한 ‘외부인’과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주력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 검찰의 독립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