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의원은 “출산 및 부인과 질환을 뜻하는 산부인과(産婦人科)라는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임산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나이·결혼 여부 등과 상관 없이 여성 건강상담·진료를 하는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부인과에서 (여중생 등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생리불순·질염·폐경관련 질환 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라며 “법안과 진료과목명 개정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당국 등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성인 미혼여성 1,314명 중 47%, 청소년 708명 중 57%는 산부인과에 대해 ‘임신·출산을 위해 가는 곳’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또 미혼여성 중 51%, 청소년 중 64%는 ‘내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만 12세 여중생 등에게 시행하는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의원에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건강상담을 받은 청소년 중 40% 이상이 산부인과가 아닌 소아청소년과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를 찾은 비율은 2018년 5.8%, 2019년 4.4%, 올해 상반기 4.6%에 그쳤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시대착오적인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꿔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4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