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종이 호랑이' 신세 되나… 오늘 권한 축소 권고안 나온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이 지난 2월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과 관련된 권고안을 내놓는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권고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놓을 안건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검사인사 의견진술절차 개선 △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이다. 최종 권고안은 이날 회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세 가지 모두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자는 쪽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권고안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지검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이다. 이를 논의한 배경으로는 검찰총장이 보유한 전국 검찰청의 모든 사건을 수사지휘할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꼽힌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잉수사, 별건수사 및 표적수사 등 검찰 내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견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발생한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와도 연관되기에 더 눈길을 끈다.

검사 인사 과정의 의견진술절차의 개선 방안도 관심사다. 추 장관이 취임 후 올 초 처음 검사 인사를 단행할 때 윤 총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돼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인 바 있다. 구체적 절차 등을 두고도 논란이 됐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다양화를 위해 현직 검사가 아니어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 27조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총장직에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두 현직 검사의 몫이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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