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요 시 5년 이내에 재수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을 담아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다. 재정과 달리 조세 분야는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작성 주기는 1년에서 5년으로 늘었지만 담기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조세부담 수준 등이다.
정부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작성 주기 수정에 나선 것은 예산안과 함께 연례적으로 작성되면서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5년 단위 계획이 매년 작성되다 보니 중장기 계획으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매년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과의 연계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중장기 계획에 담긴 조세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사후 성과점검 절차가 없어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신 평가·분석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