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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신변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2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피해자 측은 해당 사실을 경찰에 수차례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8일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전수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 보안계에서 근무했던 김모 경위를 강간과 유사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A씨 측에 따르면 김 경위는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지난 2016년 5월23일부터 2년 가까이 총 열한 차례에 거쳐 피해자의 집에서 A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18년 김 경위가 소속된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며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이에 김 경위 측은 A씨와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또 다른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서울청의 감찰과 별개로 수사를 따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서 내부징계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여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가해자가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협박도 했다”며 “가해자가 미국달러와 명품 시계 등 금품을 갈취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서초서 관계자는 “지난 1월 청문감사실에 상담하러 온 피해자에게 ‘감찰로는 한계가 있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이후에는 어떤 연락이나 방문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올 6월 김 경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고 서초서는 지난달 말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초서에서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으로 활동해왔다. 2016년에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한 시상식에서 북한 이탈주민 보호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영웅패를 받기도 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