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였다. 이 총회장은 약 56억원의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 17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한 끝에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