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로 미뤄진 전월세 신고제...반쪽 '임대차 3법' 혼란 극심할 듯

전월세 상한제 등은 내달 시행
자료 부족해 부작용 속출 불가피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의 기초가 되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시기가 내년 6월로 밀릴 예정이다. 국토부가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을 아직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엇박자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오는 8월 임대차 3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28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정은 전월세신고제를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것이 기존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기간을 고려해 내년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개정안 통과 직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 시기와 관계없이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목표대로 우선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주택임대시장은 전월세 신고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 자료 등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8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RHMS)을 통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용 주택 673만가구 중 임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22.8%)에 그친다./권혁준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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