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수사서 건설 비리 적발…경기남부경찰, 15명 추가 송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화재 현장 /사진제공=연합뉴스

3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석 달 만에 마무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소속 5명, 시공사인 건우 3명, 감리단 1명, 협력업체 4명, 기타 2명 등 15명과 협력업체 등 법인 4곳을 오는 30일 추가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선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1명, 건우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9명(구속 8명, 불구속 1명)을 송치한 경찰은 이번 추가 송치를 끝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본부를 해체한다. 화재 발생 93일 만으로 모두 24명(구속 8명, 불구속 16명), 법인 4곳이 검찰에 넘겨진다.


추가 송치자 가운데 A씨 등 5명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사전 제공해 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준 3명도 적발됐다.

또 추가 송치자 중 대부분은 앞서 송치된 이들과 마찬가지로 방화문, 방화포 미설치, 화재 예방 및 피난 교육 미실시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화재를 비롯한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발주처의 책임 근거 명확화, 발주처로부터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 입찰 참가 시 환산재해율의 실질적 반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실질적 확인 및 심사, 불법 재하도급 계약 등 고질적 현장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32분께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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