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르원호/연합뉴스
오는 8월 3일부터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무더기 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중대본은 7월 한 달간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해 작업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했다. 이후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82개), 작업자 간 거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4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