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의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

29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이상직 의원 일가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노조 위원장은 “파산위기에 처한 이스타항공을 이상직 의원이 해결하라”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박이삼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현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 멈춰서 있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이호재기자.

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국세청에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수지 대표가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원만 신고됐다”며 “이 의원은 2003년 무렵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합원들이 거주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차례 전 부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한 점, 전 부인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조는 당초 이수지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고 했으나 법리 검토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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