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29일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실상 최대주주인 이 의원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조종사노조는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돼,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주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었다.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현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은 “1,600명 조종자들이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온갖 고통분담에 나섰지만 인수합병이 무산되고 이제 길거리로 내몰렸다”며 “이 의원은 높은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에만 몰두하며 국내선 포함 전면운항중단,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코로나19 운영자금지원 미확보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치며 파산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박시진·방진혁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