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신격호 1조대 유산 분할 합의

상속세 명목으로만 4,600억 납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지난 1월 신 명예회장 사망 이후 6개월여 만에 유산분할에 합의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 등은 최근 유산 정리 방식에 동의하고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번 합의로 이들은 신명예회장의 유산 1조원가량 중 약 4,600억원어치를 상속세 명목으로 한일 양국에 납부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이 30억원 이산의 자산 상속시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유산분할 기한은 ‘상속인 사망 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라’는 상속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원가량으로 롯데쇼핑(023530)(0.93%),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다. 일본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 지분 등 일본 법인 지분 외에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 위치한 시가 4,000억원가량의 부지도 분할 대상이다.

이들 유족 중 일본 국적인 신유미씨가 일본 재산을, 한국 국적 3인이 한국재산을 각각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으며 신유미씨의 모친인 서미경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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