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0% 폭탄 전국서 ‘펑펑’…광명 2가구서 7,056가구로

인천 연수 32배·대구 수성 7배↑
경기·지방 광역시 稅 폭탄 현실화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소급적용 남발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전국민 조세 저항운동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글자가 적힌 의자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 등에서도 재산세를 법정 상한인 30%까지 부담한 가구가 폭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집값이 오른 것도 한 원인이지만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재산세도 껑충 뛴 것이다.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3년간 재산세 30% 상한 부담 가구가 무려 3,500배 이상 급증했다.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서 받은 ‘2017∼2020년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가 6만4,746가구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재산세 30% 고지서를 받은 가구는 지난 2017년 1,201가구였다. 올해는 무려 53.9배나 늘어난 꼴이다. 부과된 세금도 폭증했다. 2017년 19억1,891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60.5배가량 늘어난 1,161억8,881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재산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함께 이뤄지면서 세 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가구가 속출했다.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광명시로 파악됐다. 2017년 광명시에서 재산세를 상한까지 부담한 가구는 2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7,056가구로 늘어났다. 이들 가구가 낸 재산세 총합도 2017년 285만원에서 올해 108억1,655만원으로 폭증했다. 가구 수로만 따지면 3,528배, 재산세 총합은 3,795배 증가한 셈이다.

성남 분당구의 경우 2017년 19가구에서 올해 2만4,148가구로 1,270배 늘었다. 재산세 총합도 1,421배 증가했다. 수정구는 303.8배(재산세 총합 391.9배)나 급증했다. 이 밖에 하남 545.8배( 715.2배), 화성 동탄2 268.9배(166.2배), 용인 수지구 179.4배(169.5배), 수원시 91.7배(131.8배) 등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광역시에서도 관측됐다. 인천시 연수·남동·서구의 경우 2017년 13가구에서 2020년 419가구로 32배 증가했고 대구 수성구도 1,328가구에서 8,836가구로 약 7배 늘어났다. 세종(행복중심복합도시지역)은 33가구에서 429가구로, 대전(동·중·서·유성구)은 4가구에서 4,199가구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집값 상승에 의한 실수요자 세금 폭탄이 서울을 넘어 경기와 지방 곳곳까지 투하되고 있다”며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내년에는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현 정부 들어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인 30% 이상 오른 가구가 무려 14배 이상 늘어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원 초과)까지 오른 곳이 2017년 4만541가구에서 2020년 57만6,294가구로 무려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2017년 313억2,450만원에서 2020년 8,429억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증가율 상한선인 30%를 적용받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강남이 아닌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서 2020년 2,198가구로 무려 1,099배 증가했고 부과 세액 또한 87만원에서 12억7,967만원으로 1,476배나 올랐다. 최근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9,312가구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만도 1,363만원에서 157억8,289만원으로 1,158배에 이르렀다. 서민부터 중산층까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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