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정형의 상향이다. 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에 대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다. 또 학대 등으로 아동에게 불구나 난치병 유발 등 중상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해서도 법정형량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학대 발견 가능성이 높은 약사, 한약사, 가정방문 학습교사 등을 추가하고, 피해 아동 보호명령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및 결과 보고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0일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공소시효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 시효 진행을 정지하는 등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13세 미만이나 신체·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가정에서 지내거나 피해 아동이 경제적 측면에서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처벌이 적절히 이뤄지지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도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등 의무를 위반한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 보호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나 피해 아동을 아동 학대 관련 보호 시설로 인도해야 하는 사항을 어긴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안도 발의됐다.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 개정이 줄을 잇는 이유는 학대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힘없는 아이들이 범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을 고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1일 발간한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아동 피해자 발생건수는 4,012건으로 2018년 같은 시기(3,469건)보다 15.7% 늘었다. 연중 아동 피해자 발생 건수도 2017년 1만3,508건에서 2018년 1만3,188건으로 또 지난해에는 1만4,348건으로 증가했다. 이들 아동 대상 범죄 가운데 강력·폭력범죄는 각각 2018년 1,169건, 1,265건에서 2019년 1,300건, 1,431건으로 늘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