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4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44개 법인을 적발해 150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과소신고 36건, 부정감면 4건, 무신고 3건, 중과세 누락 1건이다.
A법인은 대도시에 복합쇼핑몰을 새로 짓고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대규모 점포)으로 등록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적게 냈으나, 유예기간 내 다른 법인에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취득세 48억원을 추가로 냈다.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부과됐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