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송치…환자 유족 "살인이다" 추가 고소

최씨, 이날 오전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돼
유족 측, 살인·살인미수 등 추가 고소
경찰 “과실치사 등 혐의 수사 이어갈 것”
수사 촉구 靑 국민청원 73만명 돌파

고의 사고로 구급차를 막은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양문숙기자

고의 사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 전직 택시기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환자의 유족은 서울 강동경찰서에 최씨를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30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최모(31)씨를 이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후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를 이송하던 중이었으며, 환자는 119구급차로 옮겨 타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한편 이날 환자의 유족은 강동서에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청와대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사진=유튜브 캡처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숨진 환자의 아들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약 7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 외에 강력팀을 투입해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1일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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