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영훈국제중.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예정이던 대원·영훈국제중의 지위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
3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대원·영훈국제중에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했다. 이날까지 내년 신입생 선발공고를 내야 하는 학교 상황을 고려해 법원에서 잠정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10일 두 학교가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부족했다며 운영성과평가에서 특성화중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이달 20일 교육청 결정에 동의하면서 최종 취소됐다. 이에 두 학교는 법원에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두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 처분 효력은 당분간 상실된다. 법원은 잠정 집행정지 결정 처분이 나온 지 한 달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