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연합뉴스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 압수수색 때 한동훈 검사장은 여러 차례 “사과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와 동행했던 다른 검사는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장검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한동훈 검사장 측 등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사팀은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그 자리에서 고소장 초안을 작성했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29일 오전 10시30분께 정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 사무실을 찾아가 한 검사장 휴대폰의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자신의 앞에 놓인 탁자에 휴대폰을 올려놓았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그래도 압수수색인데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면 하니 통화를 했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29일 밤 내고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하길 원해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후 휴대전화를 든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정 부장검사가 보고 ‘폭행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사건 발생 후 약 1시간30분 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사무실에 도착했고, 이후 정 부장검사는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
압수수색에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 검찰은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포렌식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며, 민감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포렌식 전부터 녹화하도록 한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나가기 전 담당 수사관에게 포렌식 과정 전부터 녹화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 따르면 정작 ‘폭행 논란’은 수사관의 캠코더에 담기지 않았다. 폭행 논란이 사무실 방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발생한 일이라 녹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 부분 영상이 찍히지 않았던 것 관련 사실관계와 녹화자료를 확인해 조만간 결과를 서울고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이 해당 영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캠코더를 압수해 포렌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