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세창(앞줄 왼쪽 두번째) 특허청 차장과 홍장원(〃〃세번째)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지난 6월 11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공정한 지식재산 행정을 위한 대책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앞으로 특허청 직원은 민원인에게 변리사와 특허법률 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변리사도 특허청 직원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특허 심판 사건은 국민 참관이 확대되고 기술전문가도 일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분야 청렴 제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은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 소통 및 협력 등 3개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와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특허청 직원과 변리사의 유착 관계를 끊는 것이다. 특허청 직원이 특정 변리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특허청 행동강령을 고치고, 변리사가 특허청 직원과 연고관계를 영업에 활용할 수 없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된다. 주요 특허심판사건에 일반 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이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