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원, 민원인에게 변리사 추천 못한다

특허청 심사·심판 청렴 제고대책 발표
변리사도 특허청 직원 이용해 영업금지

천세창(앞줄 왼쪽 두번째) 특허청 차장과 홍장원(〃〃세번째) 대한변리사회 회장이 지난 6월 11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공정한 지식재산 행정을 위한 대책 간담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앞으로 특허청 직원은 민원인에게 변리사와 특허법률 사무소를 추천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변리사도 특허청 직원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특허 심판 사건은 국민 참관이 확대되고 기술전문가도 일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심사 및 심판분야 청렴 제고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은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 소통 및 협력 등 3개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와 투명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행 방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특허청 직원과 변리사의 유착 관계를 끊는 것이다. 특허청 직원이 특정 변리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특허청 행동강령을 고치고, 변리사가 특허청 직원과 연고관계를 영업에 활용할 수 없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된다. 주요 특허심판사건에 일반 국민이 참관하고 기술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띄는 변화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심판행정은 지식재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이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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