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투자자 A씨는 주식 시장에서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원격 접속 및 매크로 프로그램 등 자동화 주문을 1초당 4~5회의 속도로 일주일 간 수백 회에 걸쳐 복수의 차명 계좌를 통해 주문을 반복 제출했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하기 위한 시세조종이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복수의 투자 조합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 공시를 올렸다. 하지만 사실은 이는 차입 자금을 활용해 자금 조달 외양을 형성한 허위·과장 공시였고 B씨는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0일 이와 같은 사례를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검찰 고발·통보가 이뤄진 건수는 총 18건으로 개인 44인과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용)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증선위가 적발한 사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사례 중에는 기술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투자 제의 받는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적 투자자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대량 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내부자로부터 알게 된 전 상장사 임원이 해당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직접 주식 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로부터 알게 될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 기관에 고발·통보 했다.
시세 조종 행위도 적발됐다.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 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다. 한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특히 해당 투자자는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 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일반 투자자는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유의해야 하며 시·종가 형성 시간대엔 장개시, 장 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부정거래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 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해 일반 투자자의 매수를 유인, 주가를 부양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특징 등 동향을 분석한다.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과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