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안보’ 못 박고 국회·감사원·대통령 감시 받는다

[당정 국정원 개혁안 발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 변경
국내 정보수집 업무·수사권 폐지
국회·감사원에 회계내역 공개
대통령 직속 정보감찰관 도입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당정이 추진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고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수사권은 폐지된다. 또 국회와 감사원에 회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직속의 정보감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관련기사 26면

30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통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국정원법(김병기·김민기 의원 안)을 바탕으로 8월 안에 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당정은 국정원을 수사권이 없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편한다.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내외 보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형법 중 내란·외환, 군형법 중 반란, 국가보안법에 따른 죄를 수사할 수 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해당 규정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치관여죄, 직권남용죄, 정치관여 목적 정보수집죄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신설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한다.


또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원, 대통령 직속 정보감찰관으로부터 ‘3중 감시’를 받게 된다. 앞서 발의된 김병기 의원 안에는 국정원이 특수공작비 지출 결과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고 정보위 의결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민기 의원 안은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특정한 대상 조직의 소재지 및 정원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이러한 안들을 종합하고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감찰관은 정보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가 국정원을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병기 의원은 국회 정보위가 감찰관을 추천하면 국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정보기관 개혁’의 한 축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대화록 불법유출로 인해 지난번 대선(2012년 18대 대선)이 대단히 불공정하게 치러졌고 그 혜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봤다”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에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원 개혁은 경찰 개혁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간다. 이로 인해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정은 경찰을 국가경찰·지방경찰로 분리하는 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