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에서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외교부가 ‘개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이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공식 언급하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뉴질랜드 정부가 “해당 외교관은 뉴질랜드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뉴질랜드 정부 입장을 묻는 이메일 질의에 대해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외교부는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어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뉴질랜드 정부는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지난 28일 이뤄진 한·뉴질랜드 정상통화에서 한국 외교관의 2017년 성추행 사건을 언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국가 정상 간 대화에서 특정 개인의 문제를 언급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질랜드 총리가 통화 말미에 자국 언론 보도를 짧게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는 이 사건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으며, 이후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자체조사를 통해 A씨에게 1개월 감봉 징계를 내린 바 있으며 A씨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A씨 본인이 결정할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