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국인이 실거주 하지 않고 투기를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국인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받고 있으나 외국인은 받지 않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문제제기 또한 제기된 데 따른 개정안 발의로 해석된다.
아울러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하거나 취득세 중과(싱가폴) 등의 시책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있어 국내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일영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이어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적용하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특히 “실거주 하지 않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입법을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 향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에는 김수홍, 허영, 김경협, 박상혁, 한병도, 이탄희, 윤관석, 김교흥, 허종식, 박찬대 의원 등 11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