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남양주시 헌재‘권한쟁의심판’청구 즉각 철회 요청"

"자기 마음대로 일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지원해달 생떼쓰는 것"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0일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남양주시에 즉각 철회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양주시는 31개 시·군에 배분하는 지원금인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제외했다는 이유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고, 현금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으며, 사전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라며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에 특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현금이 92% 이상 지역에서 지출됐다는데,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면 100% 지역에서 사용된다”며 “도청과 도의회의 결정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고 비슷한 효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지원해달라는 것은 책임회피이며, ‘생떼쓰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의 어디에도 없고 사전안내도 없었다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주장”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시장·군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소식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4월 5일 이 단체채팅방에 “일본의 경험상 위기시에 현금을 지급하면 미래의 불안 때문에 대부분 소비되지 않고 예금 보관 등으로 축장(蓄藏 모아져서 감추어짐)된다”고 우려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은 꼭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 역시 지난 3월 24일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할 당시부터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 지급’ 등의 원칙을 밝히는 등 수차례에 거쳐 이를 고지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양주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 9일 “(남양주시의) 현금 지급으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게 됐다며 시를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도 알고 있는 사실을 남양주시가 몰라서 현금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기 힘든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라며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뜻이다. 이를 놓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는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사안에 대해 수원시는 특조금을 도지사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했다”며 “남양주시는 지금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소하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민들을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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