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긴급하게 이날 회의가 잡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