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침수 때 치명적"...불법 야영장 집중단속

문체부·지자체·경찰 합동
관련 법령 총동원 고발

지난 30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미호천에 캠핑 캐러밴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겨 있다./사진제공=충북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 단속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은 물론 도우려 나서는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문체부에 따르면 불법 야영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고립, 산사태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외부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없다. 또한 구조 시설 등이 미흡하고, 지형적으로 위험한 곳이 많아 구조자까지 다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 등은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 야영장에 대해 관광진흥법 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오전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도림사 오토캠핑장이 피서객으로 빈자리 없이 꽉 찼다. 사진 속 캠핑장은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전 캠핑장이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전한 캠핑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캠핑 인구 증가로 개인의 안전 위협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마찰까지 종종 빚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캠핑 안전 공식 캐릭터 ‘불멍이’를 활용한 안전 홍보 동영상과 웹툰,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한편 다음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오시아노 캠핑 페스티벌’에서는 안전 캠핑을 주제로 이야기 콘서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안전 수칙 안내문을 전국 캠핑장에 배포한다. 아울러 안전한 야영장에 대한 정보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고캠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야영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집중 단속으로 불법 시설을 고발하고, 해당 시설 관련 온라인 정보를 삭제할 것”이라며 “캠핑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안전한 캠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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