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전경./서울경제DB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원주민이 자신의 땅을 협의양도 했을 때 해당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가구당 한채씩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이뤄지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이 땅을 협의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협의양도택지 추첨에 응했으나 떨어졌을 때 주택을 특공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 지급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넣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포함된 공공택지 등 유망지역 택지가 대거 포함된다. 그리고 협의양도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지를 공급받지 않은 원주민도 특공 대상에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등지의 원주민 중 자신이 보유한 택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