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피의자들이 착용하게 될 전자팔찌.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모습과 차이가 있음. /사진제공=법무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수감자에게 1년 들어가는 국가 교정비용은 약 2,600만원. 전자팔찌를 착용한 수감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260만원으로 10분의1이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 전자팔찌 착용 피의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우려 목소리도 있는 만큼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무부는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를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유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인 ‘전자보석 대상자’에게 4대 사범(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이 부착하는 기존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전자보석 대상자는 기존 전자발찌와 달리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피고인 측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석 기간 동안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관리 및 감독을 한다. 법원은 전자보석 결정 시 전자보석 대상자의 도주 우려 차단, 피해자 접근 방지 등을 위해 재택구금, 외출제한 등 조건을 부과한다.
법무부는 전자팔찌 착용으로 보석이 허가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헌법적 원칙을 더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8년 기준 구속기소된 사람은 평균 5만3,600명인데, 이 중 보석을 청구한 사람은 6,089명이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한 것은 또 이 중 2,108명으로, 전체 구속기소된 피고인 중 약 3.9%만이 보석이 허용됐다. 전자팔찌는 재판에 출석하도록 신병확보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문을 열어준 만큼 도주 우려를 줄임으로써 보석 허가는 늘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에게 사용될 전자팔찌는 스마트워치로, 발신은 담당 보호관찰관과 관제센터에만 가능하다. 단가는 하나에 120만원이며, 연말까지 법무부는 1,260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70여대를 확보한 상태다. 강 국장은 “향후 사각형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전자팔찌를 만들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자팔찌 착용 제도를 위해 법무부는 시험 대상 33명의 피의자를 선정했다. 33명은 사기, 마약 사용,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가 다양했다.
법무부는 전자팔찌를 끊거나 방전 상태로 만들어 도주할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와 달리 모두 위반 사례가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제도 시행으로 시범실시가 아니라 다수의 대상자에게 확대될 경우 위반 사례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다. 전자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피의자는 많게는 수천 명이 될 수 있는데, 위반 사례도 실제에서는 그만큼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기존 전자발찌 훼손은 전체 착용 대상자 3,000여명 중 지난해 23건 발생, 올해는 10건이 발생했다”며 “이마저도 모두 현장 검거된 만큼 전자팔찌 시행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심각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자팔찌는 배터리가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팔찌를 끊으려는 시도가 있으면 센서 작동으로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교정시설이 수감자로 과밀 수용되고 있는 현상도 이를 토대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강 국장은 “교정시설 구금자 1명 당 연간 2,600만원 정도가 비용인데 전자팔찌 착용자는 연간 260만원 정도 들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실제 전자팔찌를 언론에 공개하면 착용 대상자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부추길 수 있어 실제 모습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