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조치 거부자에 과태료 부과
경영난 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마련
선수폭행 지도자 자격정지 5년으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과 외국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비용 부담 규정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감염병 치료·조사·진찰 비용과 격리시설 사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타결을 위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융자, 보증,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무엇보다 기업 지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지원 담당자는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 사유를 확장하고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성폭력을 알게 될 경우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는 물론 피신고인의 직위해제 또는 직무정지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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