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빈 오피스 등 활용해 5,000가구 공급[8·4공급대책]

연내 3,000가구 시범사업 선정
공실 오피스 주거용 전환도 허용
"참여 늘리려면 추가 당근책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하고 도심지역 내 빈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내 3,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종 상향을 병행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렇게 조성된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단지에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임대·분양분을 대거 포함시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의 경우 현재 60세 이상 입주민이 65%에 달하는 ‘고령화 단지’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만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상가의 주거용 전환을 민간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도심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은 올해 2·4분기 기준 9.8% 수준이며 종로(12.2%), 충무로(19.8%) 등 서울 도심 내에서의 공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실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2,000가구 이상의 공급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리모델링 비용을 융자 지원하고 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공공방식과 마찬가지로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한다.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요건,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 등 ‘당근책’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건물의 주택 전용에 따른 종부세와 취득세·양도세 등 세금은 기존 변경된 안으로 적용할지, 예외로 둘 것인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또 화장실·욕실 등 추가 설치를 비롯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해결이 가능한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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