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모습.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B씨와 A씨가 같이 일한 건 같은 해 8월말 경부터다. A씨는 B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일하는 동안 ‘XX, 네가 기술자냐,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네가 왜 이 일을 하느냐’는 폭언은 예사였다. 종종 B씨로부터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두 사람은 인력사무소 사장의 지시에 따라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B씨로서는 특별한 이유 없는 괴롭힘이었고, 격분한 그는 작업장에서 쓰려고 준비한 시너를 꺼내왔다.
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 시너가 가득 실려 있다. (사진은 본 사건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A씨는 트럭을 타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돌아온 길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댄 채 운전석에 앉아 담배를 피는 A씨를 본 B씨가 그에게 종이컵에 담긴 시너를 끼얹었다. 그의 몸뿐 아니라 차량에도 시너가 묻었고, 차에서 빠져나오려 하자 B씨는 라이터로 차량에 불을 붙였다. 트럭이 불타기 시작하고, 불길은 A씨의 몸에도 붙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끝은 이토록 참혹했다.
검찰은 그를 살인미수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살인죄가 인정됐다. 1심이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데 이어 2심도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B씨에 대해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B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고 일갈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법원 로고가 보인다.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수차례 괴롭힘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