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주인, 임차인 동의없이 전→월세 전환 못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달아 제기된 데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이 동의할 때에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JTBC뉴스룸에 출연해 ‘월세가 대세인 시대’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전세에 거주하는 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이 혼자 결정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은 갭투자 비율이 높아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강남은 70%가 갭투자로 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라며 “다시 말해 전세금이라는 목돈이 필요해서 집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를 주기에는 임대인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생각만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전환율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규정한 비율(10%)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3.5%)를 더한 값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현 기준금리가 0.5%인 만큼 현재의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4.0%이지만, ‘권고사항’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어겨도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당시 전월세전환율을 결정할 때 기준금리가 2.5~3.0%였는데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비해서 3.5%가 과하다고 생각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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