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자료로 주가부양한 라임 투자사 부사장 기소

이 부사장 등 투자사 관계자 7명, 증권사 직원 1명 재판 넘겨져
가족 등재해 회삿돈 횡령에 위조 문서로 회계 감사 속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를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투자사 이모 부사장 등 투자사 관계자 7명과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1명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사장과 일당이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라임 펀드 자금 등을 지원받은 상장회사 5개 업체를 인수해 해당 상장사들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개발,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기업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것처럼 꾸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부사장 외 4명은 상장사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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