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범위 6대 범죄로 축소...퇴임 고검장 "매우 위험한 발상"

수사권조정 입법예고...내년 시행

법무부가 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검찰청법상 6대 범죄로 한정되는 등 크게 축소됐다. 7일 퇴임한 김영대 서울고검장은 “수사 범위를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형사소송법 하위법령 해석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혔던 형소법 하위법령의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확정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70조를 보면 시행령의 해석·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규정했다. 대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의견이 다르면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등 협력관계를 의무화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정기적 수사기관협의회도 두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시정조치 혹은 재수사 요구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은 90일 내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정했지만 새로운 증거·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언제든 요청 가능하다.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검찰은 경찰에게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 고검장은 “사안 규명을 하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며 ‘“규정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를 적절히 허용하되 운용을 엄격히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준칙의 주관부서를 법무부 단독으로 정함으로써 향후 자의적인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범위를 넓힐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우려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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