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예비판결문 전문 공개에...대웅제약 "영업비밀 침해했다는 구체적 근거 없어"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균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ITC) 예비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대웅제약이 반박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7일 자료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 분석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TC에서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는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하여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또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 제조공정이 이미 수십년전부터 문헌 등에 보고된 기술로서 새로울 게 없다는 점 △공정이 불안정하여 오랜기간 품질불량이 지속돼 왔고 최근에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 등을 반박의 근거로 들었다.

대웅제약 측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면서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명백하게 탄핵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주보’의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판결문 전문은 30일간 비공개 원칙에 따라 지난 5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한편 메디톡스 측은 이에 대해 “이번 ITC의 판결은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며 “이를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돼 itc가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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