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안 채워도 세금 추징 안 한다

■기재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자진·자동등록말소까지 기존 세 혜택 유지
양도세는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만 중과배제
7월11일 이후 신규 임대주택은 세제지원 無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자동 등록 말소하면 그간 감면 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등록 말소일까지는 세제혜택을 유지해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됐고,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 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를 우대해주고,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해 소득세(30%)·법인세(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이 제공된다. 또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 등록 말소해도 다시 혜택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진등록말소를 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해당된다.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이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됐다. 정부는 자진말소를 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해야만 적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대신 지난달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9월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차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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