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전 의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강경훈은 실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해 8월 1심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연합뉴스

삼성전자 자회사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석방됐다. 다만 이 전 의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1심에서는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줄었다.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으나 기간이 줄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