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행·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180일→240일 연장 추진”

오는 20일 최종 결정 예정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항공·여행·숙박업 등에 확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60일 연장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등 일부 기업이 다음 달 지원 기간이 종료돼 경영 악화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에 심대한 위기를 받고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3월 16일부터 여행업·관광운송업(항공업 등)·관광숙박업·공연업이 지정됐고 4월 27일부터 항공지상조업(항공기 급유 등 항공 유관 사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업이 추가로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보전액을 90%까지 확대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한도도 1일 6만6,000원에서 7만 원으로 올라간다.

문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기존 180일이었다는 것이다. 3월 16일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항공업 등은 오는 9월 중순이면 기간이 만료된다. 이 경우 유급휴직이 아닌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근로자 생계 우려가 높았다. 기간이 60일 연장되면 오는 11월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9월 15일로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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