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 전문 첫장/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는 최근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 전문을 통해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10일 자료를 내고 “이번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 대웅제약 그리고 ITC 소속 변호사가 했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기재돼 있다”면서 “ITC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메디톡스 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터무니없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특히 예비판결문을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 염기서열 중에서 하나의 염기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적 변화 또는 변이)를 공유했다. 이는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이 인용한 폴 카임 박사의 유전자 분석 결과에 의하면, 공통되는 6개의 SNP는 염기서열이 알려진 다른 보툴리눔 균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만 6개의 SNP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판결문에서 행정판사는 또 균주를 토양에서 분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의 균주와 그 기원인 홀 A 하이퍼 균주는 모두 실험실에서 개발됐다. 그런데 메디톡스 균주와 유사하고 6개의 독특한 SNP를 공유하는 대웅의 균주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분리 및 동정될 수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판결문에서는 대웅제약의 짧은 개발기간과 제조공정의 유사성도 우연의 일치라 보기에는 힘들다는 판단도 나왔다.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도 지적했다고 메디톡스 측은 전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