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은 2019년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미혼남녀가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신청 다음 달 100만원 지급과 3년간 각 200만원씩 7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전입정착지원과 별도도 운영해 다른 지역에서 결혼했지만, 성주에 정착하면 100만원의 정착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임대계약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경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부부합산 연 소득에 따라 연 3%까지 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 최근 추세에 따라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이 성주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작은 결혼식은 주요관광지, 문화재 등 새로운 장소를 결혼식 장소로 활용해 하객 100명 미만의 소규모 식을 올릴 예비부부에게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생애주기 중 가장 축복받는 결혼과 출산을 성주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참외와 축산, 산단 등 고소득 일자리가 삶의 원동력이라면 이런 혜택은 깜짝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