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되고 전매제한 위반자에게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된다. 집주인의 분양주택 거주를 의무화하는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은 사라질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거주 의무기간 동안 생업 등의 사전으로 이사하려면 해당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매매할 수 있다.
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해당 주택 준공 이후 집주인이 바로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세 놓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임대차 3법 시행 등도 맞물리면서 신축 전세는 극히 찾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편 거주 환경이 쾌적한 신축 아파트에 세 들어 살려 하는 수요는 여전해 이들 주택의 전셋값이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내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