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5년간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민관합동조사단 발표

송기춘(왼쪽)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나눔의 집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기춘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나눔의 집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 5년간 약 88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전출금)은 2.3%인 약 2억원에 불과했다. 이 시설 전출금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조성비는 토지매입과 생활관 증축공사,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 정황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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