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코 창고에 보관된 양방향 전기집진기 제품들./사진제공=리트코
작년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수주한 리트코가 입찰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서도 이겼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심인 서울고법은 최근 서울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사업 선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리트코를 상대로 소송을 낸 입찰 경쟁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2심은 경쟁사가 문제 삼은 지방계약법, 심사규정, 기술평가방식 등 전반에 대해 적법한 절차가 이뤄졌다며 1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전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양방향 전기집진기’로 리트코가 서울시 사업을 수주하자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업체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리트코와 리트코를 사업자로 선정한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리트코는 1·2심 모두 승소하면서 사실상 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서울시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리트코의 사업재개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9개소에 리트코 제품을 시범 설치한 결과 2개월 만에 미세먼지가 16% 이상 감소했다는 검증 결과서 등을 제시하며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소송과 서울시 자체 감사 등으로 애꿎은 리트코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다.
특히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지난해 추경으로 추진돼 올 연말을 넘기면 사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 있다. 리트코는 2년간의 소송과 서울시 자체 감사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서울지하철에 납품할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을 반출하지 못한 채 창고에 그대로 묵혀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트코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답해 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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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설립된 리트코는 매출액 56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2009년 단방향 전기집진기를 개발했고, 2013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선정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개발했다. 올해부터 대구시 31개 역사에 설치됐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