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권욱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해 이에 앞서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12일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화의 문제점 등에 대해 권익위에서 조사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서울시의 일방적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보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서울시는 이달 말 대한항공 소유의 송현동 부지 일원을 문화공원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해 처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킬 경우 강제 수용절차를 통해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한항공의 연내 송현동 부지매각 계획이 무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기존에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결정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문화공원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미 대사관 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용도나 높이 등을 완화하는 등 송현동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특별계획구역이란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이 필요’하거나 ‘우수설계안을 반영해 현상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규모 쇼핑단지나 전시장·터미널 등뿐만 아니라 초고층 주상복합이 포함되며 도곡동 타워팰리스·코엑스·롯데월드 등이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된 사례들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통해 송현동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던 기존 결정을 바꿔 급작스럽게 입장을 번복했다.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한다면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방식을 따라 관계 법령상 송현동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인정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서울시가 문화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 구체적인 사항이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해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 수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강행처리 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통과되면 강제 수용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용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송현동 부지의 정당한 가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제 수용 절차로 가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송현동 부지와 같은 대규모 필지의 경우 그 가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래사례나 적정 단가를 상정하기 어렵다. 또한 강제 수용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서울시가 연내에 송현동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6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며 문화공원 지정의 위법성과 연내매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6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사와 검토를 진행했으며 대한항공이 1회 연장을 하며 두 달가량의 조사가 추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화공원 지정 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 서울시가 문화공원 지정을 강행하는 것은 권익위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권익위에서 고충민원 건을 조사하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관련 절차를 강행하지 않도록 잠정적인 조치라도 취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