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제보' 교수에 중징계... 권익위 "중부대, 불이익 절차 멈춰라"

'회계서류 위조' 제보 따른 불이익 여부 조사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원노출 여부도 확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사학 비리를 제보했다가 신원이 노출돼 중징계를 받게 된 교수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대학에 징계 절차 중단을 요청했다. 관련 조사에도 나선 권익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익 제보’로 인한 불이익으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중부대가 지난해 7월 학내 회계·채용비리 의혹을 권익위 등에 신고한 A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징계 절차를 일시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동시에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공익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권익위는 직권으로 소속 기관에 해당 절차에 대한 잠정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익위 요구에 따라야 한다.

권익위는 징계 절차가 정지된 기간 A교수에 대한 징계 사유가 공익 신고에 따른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한 뒤 A교수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A교수의 실명과 권익위 신고 사실이 담긴 고소장이 공개돼 신원이 노출됐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A교수는 지난 3월 “직원이 회계 서류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경찰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피의자에게 고소장을 공개해 징계를 받게 됐다며 지난달 30일 경찰서를 찾아 항의하고 자해를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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