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어떤 사례들이 해당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고 전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편법대출이 없는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업자 등록 급조해 대출받는 경우도 타깃 |
LTV 꽉 채워 대출 후 대부업 추가대출 알선...금감원 "점검대상" |
홍남기(왼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선포한 후 정부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 ‘올 코트 프레싱’에 나서고 있다.
12일 홍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 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또 부동산카페·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