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탈북단체 검사는 인권침해"... 통일부 "강제 방식 아냐"

통일부 "UN측 통보 아직 받은 바 없어"
대북방송 제재 보도엔 "검토하지 않아"
법원은 통일부 조치에 '집행정지' 인용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통일부의 소관 등록법인 대상 사무검사를 두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강제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최근 소관 등록법인을 상대로 회계 등 사무검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 “사무검사의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단체 측과 개별적인 협의가 이뤄졌고 사무검사 착수 이전에 모든 대상 단체에 개별적으로 접촉·방문해 취지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제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단체와 소통을 지속하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시정 보완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음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킨타나 특별보고관 측으로부터 아직 그런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토마스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7월21일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치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이종주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킨타나 보고관과 2시간가량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당시 “통일부의 조치가 민간단체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과 탈북민 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두 단체의 대북 전단·물품 등 살포 활동이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취해진 법 집행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여정. /연합뉴스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문제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자 지난달 17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박상학 대표)’과 ‘큰샘(박정오 대표)’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사무검사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으로 진행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1차로 등록법인 25곳에 대해 실시 중인 사무검사 진행 상황을 묻자 “(25곳에 대한)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했고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음 주에는 사회·문화 분야로 (범위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은 433곳이다. 북한인권 및 탈북민단체 30여곳의 대표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11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된 두 단체는 7월27일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통일부 조치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일부 매체가 지난 11일 통일부 주최 외신 간담회에서의 당국자 발언을 인용,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정부는 현재 대북방송에 대해서는 제재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외신기자 40여명을 데리고 탈북 단체들이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을 살포한 인천 강화 석모도 현장을 찾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가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UN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도로부터 통일부로 반출승인 신청이 들어온 건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자로 해당 자재에 대한 면제승인을 받았고 북측과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통일부에 해당 물자의 대북 반출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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