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실적이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재취업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터라 조기재취업수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해 결정했던 조기취업 지급액을 올린다는 개혁 방안마저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에 맞춰 ‘재취업 장려’ 역시 함께 맞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자 수는 8만3,216명으로 2014년(8만2,461명)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4~2019년 사이도 마찬가지로 6만~8만5,000명 내외에서 등락만 거듭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일하면 남은 구직급여 가운데 50%를 지급한다. 구직급여의 근거 법령인 고용보험법에는 정책의 목적을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고용보험 사업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촉진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만 강화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됐다. 구직급여 금액 증가·보장성 강화로 재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014년 33.9%에서 2016년 31.1%를 거쳐 2019년 25.8%까지 줄어들었다. 구직급여의 최저 기준은 최저임금의 90%로 환산되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오르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 기준 최저구직급여 금액은 6만120원까지 뛰었고 올해는 최저임금의 80%로 산식이 변경됐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그치면서 전년의 기준을 준용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월급(26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156만원꼴이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보장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고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연장됐다. 결국 구직급여 보장액의 증가가 실업자의 구직 욕구를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사람이 구직급여를 다 받는 시점에 취업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법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개편을 올해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나 발표는 미뤄지고 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하되 반복지급 요건은 강화해 반복적인 이직·재취업은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 고용부가 구직급여 반복·부정수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중점 사항에서 제외됐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개편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직급여 1조원 랠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구직급여 지출 금액은 지난 5월 1조원을 돌파(1조162억원)해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