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살해 후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 구속

11일 새벽 관악구 자택에서 노모 살해 혐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서 "홧김에 살해… 죄송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자택에서 70대 노모를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씨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1일 새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택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 인근 경찰서를 찾아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 경찰은 장씨가 자수한 직후 범행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현장에는 그의 어머니가 숨진 채 있었으며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한 후 다음날인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장씨는 살해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홧김에”라고 말했다. 자수 동기를 묻자 “너무 후회돼서”라고 말끝을 흐리고는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