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날 혼내라"…'檢 계좌추적 의심' 유시민,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연합뉴스

“있지도 않은 일로 의심하고 비판해 억울하다면 사실을 확인해 나를 혼내면 된다”며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거듭 주장한 유시민 이사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1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과 성명불상(이름을 알 수 없는)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고발장을 통해 “유 이사장이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장 접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배성범 전 지검장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팀 관계자, 그리고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피해자로 지목했다.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먼저 법세련은 지난해 12월24일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지만 방송 직후 중앙지검은 그 같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지난달 24일 전파를 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당시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의 주거래 은행에서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져주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통지유예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서울남부지검은 재단 측 질의에 공문을 통해 “노무현재단이나 유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통지 유예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시사저널’과의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대검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은 뒤로는 계좌추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검은 검찰 전체를 지휘하는 조직이니까. 어느 지검이나 기관을 통해 조회했건 그 정보가 도착한 곳은 대검이라고 본다”고 언급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법세련은 검찰과 한동훈 검사장이 계좌 추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유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유 이사장의 주장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정치공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유 이사장의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작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